변시3기
2024.01.26 01:12
층간 소음 기준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고,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
(여기서 34dB은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임)
이걸 왜 정했을까 한번...골똘히 생각해봐.
아..넌 멍청하고 무지해서.. 이해 못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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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고,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
(여기서 34dB은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임)
이걸 왜 정했을까 한번...골똘히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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