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2024.01.24 16:03
이태원특별법의 핵심만 간추리면..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진상규명 조사
3.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4. 피해자 지원
5. 피해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여기에서 특조위 구성이 가장 큰 쟁점.
상임위 3명 + 위원 11명인데,
상임위는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
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유가족협의추천 3명으로 구성.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상임위나 위원에서 국민의힘 지분이 불리하며, 일부 독소조항 삭제 요구.
이후 국회의장 중재로 특검 내용 삭제, 시행시점을 4월 10일로 수정, 활동기간 1년 6개월에서 1년 3개월로 변경.
하지만 정작 특조위 구성에 대한 쟁점은 유지.
1월 9일 국민의힘 의원 1명 제외하고 전원 투표권 거부, 야권의 강행으로 특별법 가결.
가결 이후 국회의장+유가족협의추천 지분 3명이 국회의장 추천 3명으로 변경 제안.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 언급.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 시 다시 국회 재투표 절차.
이태원 유가족 측은 이것도 많이 양보하고 수정된 '누더기법'인데 대통령거부권행사 언급에 15900배하며 특별법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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