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ㄴㄷ
2024.01.22 18:12
어설픈 정보로 선동ㄴㄴ
의료법 38조의2에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촬영해야하고 법정 사유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음ㅋ
다만, 전신마취 등만 해당되는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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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8조의2에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촬영해야하고 법정 사유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음ㅋ
다만, 전신마취 등만 해당되는게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