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고 죄명이랑 죄국이 재판받으니까 이제 사법부도 검찰처럼 악마 적폐 프레임 짜고 여론몰이 시작하는거지 어차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로 하라고 했다는건 기억도 못해 그냥 저런 게시물 보고 빼애애애애액 헌재 미쳤음? 이러는거지
그게 아니라 수도가 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관념을 깨면 특별법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였음 관념을 깨는 방법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제시한것임 만약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지지하면 국민들 관념상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법률로 이전해야 수도이전이 가능해짐 아니면 아예 개헌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관습헌법은 무효가 되고 성문헌법이 되는것임
어려서 사법시험 통과하고 일평생 판사하다가 늘그막에 헌재 재판관 해는데 나이는 먹어도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법전 외에는 지식도 없는 것들을 저 자리에 앉히는 건 문제가 많다. 헌법재판관 9명은 법조인만으로 구성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을 공부하긴 하되 기업인, 의료인, 언론인, 교수, 운수업자. 농민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의 저 기가찬 판단을 보라. 자기들 부와 땅이 다 서울에 있으니 반대한 것 아닌가. 법은 인간들 사이 깊숙하게 있어야 존재가치가 있다.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 등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라는게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입니다. 즉, 헌법에 수도 이전하지 말라는 성문헌법은 없기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투표를 하고 이전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수도 이전'은 '중대한 사항'이기때문에 국민투표 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노태우 전대통령이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했던 상황에서 수도 이전을 대통령하고 그 여당이 국민투표 없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도 이전'정도의 사항은 국민투표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등'이 붙어 있다고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처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은 재결을 의미하지만 재판을 하는 경우 '등'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외에 방법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멸의 조건으로 국민투표 등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투표 외 제3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사멸 시킬 방법은 국민투표등으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대위규율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시대에 따라서 위헌이 되기도하고 합헌이 되기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도 이전'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엄청나게 많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편적인 예를들면 수도가 이전되면 수도방위사령부도 군대 전체 이전하여야 합니다. 혹시 수방사는 그대로 두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수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이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그 곳을 방어하는 전략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방사는 예중 하나로, 수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여지를 주었기때문에 국민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
판결문에서는 사멸의 조건에 대해 상황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부처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있다는 점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이 다수 있는점 국회의 2/3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점 등등이 기존 관습헌법에 대한 침범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관습헌법이 사멸로 인정될 수 있는것임 또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로 이뤄지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제인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과 국회의 2/3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일단 국민적 합의는 아니고 침범이 발생하고 그 위반이 일반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최한 이력 정도 일반화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을 하면 힘들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쓴 이유는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이 그냥 노무현대통령이 하려는 공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242.99님 처럼 해당 판례에 법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까지 말이 안되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걸 다 아시겠죠. 242.99님도 지금 위헌판결을 하면 기각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신거니까.
그렇지 않음 내가 수도이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건 기존 헌재의 위헌 판단 법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한것임 대한민국이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논리 자체는 인정하지 않음 20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경우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어차피 헌재 판결은 해석일뿐 헌법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기 때문임
실제로 국회를 세종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한동훈과 국힘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헌여부 판단을 새로 받아보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용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는 것이고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도 부정을 하시는 입장이시면 저랑 의견이 다른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헌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헌법학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규범성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중 법의 해석은 규범성이 없는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영속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헌법과 법률조차도 개헌이나 입법 에의하여 변동성을 가지므로 변경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변경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아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임은 인정함 다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건 위에서 설명한 것임
내가 인정하지 않는것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법리 자체임 일단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음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념이 국민들에게 자명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찾지 못했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춘 판결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