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ㅜㅜ 2024.02.04 00:04 (*.179.29.225)
    당한 놈만 억울
  • Lindan 2024.02.04 01:26 (*.39.213.106)
    나중에라도 민사로 받을수 없을까?
    촉법인지 좃법인지 역같긴 하네
  • ㅇㅇ 2024.02.04 02:39 (*.38.56.51)
    휸다이와 리부망천 환상의 콜라보
  • ㅇㅇ 2024.02.04 06:07 (*.101.69.202)
    와...촉법은 민사도 불가능한거야?

    그놈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 되고 털릴만한 곳에는 이미 한참 털렸는데...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해자 보호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네.
  • 찾아보니 뭔가 방법은 있나본데 2024.02.04 08:08 (*.217.159.130)
    이들이 훔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 B군의 상속인인 가족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A군 등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됐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해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가해자인 A군 등 8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감독자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감독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소 2백만 원부터 최대 1억 5천 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도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대해 “이 배상액에는 평생 이자가 붙는다. 매년 12%씩 이자가 붙을 것”이라며 이 돈은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신사 2024.02.04 10:37 (*.158.146.106)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도 의문
    주위에 차 도난당했다는사람을 직접 본적이 없는데...
    진실은 언덕 너머에 있겠지
  • 123 2024.02.04 11:03 (*.143.7.236)
    그래.. 진실은 저너머에.. 병신은 여기에..
  • ㅇㅇ 2024.02.04 12:35 (*.223.16.118)
    개병신이라고 하자 그냥 병신이 아닌듯
  • ㅁㄴㅇㄻㄴ 2024.02.04 13:06 (*.158.206.187)
    그러면뭐 로또는 실제로 내주위에서 1등걸리는 사람들이 여기막 저기막 있어야 믿는거냐? 신사가 아니라 병신사네....
  • ㅁㄴㅇ 2024.02.05 06:29 (*.97.115.215)
    그니까 차문 닫고 다니고 키도 차에 놓고 다니지마라....
  • st 2024.02.05 12:02 (*.70.54.235)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면 잡아다 줘패는 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265 반려견 죽을 때 많이 슬퍼하면 안된다는 몽골인들 5 2024.02.17
2264 커리 몸풀기 풀코트 샷 4 2024.02.17
2263 중학교 때 교복이 특이했다는 뉴진스 민지 4 2024.02.17
2262 소속사 없이 직접 컨택한다는 최민식 7 2024.02.17
2261 미국 각 분야에서 빠지는 곳이 없는 분 9 2024.02.17
2260 선수단에게 닥치고 앉으라는 감독 5 2024.02.17
2259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삐져서 한 플레이 41 2024.02.16
2258 애플이 또 해냈다 3 2024.02.16
2257 물가 폭등과 서민의 삶 27 2024.02.16
2256 00년대 후반 학교 분위기 27 2024.02.16
2255 사실상 위약금 사냥꾼 5 2024.02.16
2254 그녀의 매니저 호칭 6 2024.02.16
2253 전세 리스크에 월세 계약 급증 4 2024.02.16
2252 후전드의 사회생활 21 2024.02.16
2251 제주도 사는 사람의 고충 1 2024.02.16
2250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는 이유 7 2024.02.16
2249 국가장학금 반대 5 2024.02.16
2248 개그맨 김기욱의 장기 입원할 때 겪은 썰 5 2024.02.16
2247 반항계의 권위자 6 2024.02.16
2246 자급자족 끝판왕 2 2024.02.16
2245 남녀 혼욕 터키탕의 진실 4 2024.02.16
2244 대머리들에게 조언하는 대머리 10 2024.02.16
2243 이강인 때문에 대신 테러 당하고 계신 분 7 2024.02.16
2242 안내견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2 2024.02.16
2241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7 2024.02.16
2240 조민아씨의 부동산 전망 13 2024.02.15
2239 푸드섹서 라면 먹방 5 2024.02.15
2238 조규성에게 냉철한 조언 17 2024.02.15
2237 귀화인 유래 성씨 6 2024.02.15
2236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는 법인차 꼼수 8 2024.02.15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7 Next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