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ㅁㄴㅇ
2024.01.18 21:20
하도급업체가 개인 사업자라면 그 개인, (명의 대여관계가 있다면 그 대여자 및 차용자까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배후자 개인인 그 임원들과 과점주주에게 다시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 있으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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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배후자 개인인 그 임원들과 과점주주에게 다시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 있으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