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2024.01.11 13:16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밝힌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처벌 유예기간을 5년으로 뒀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정도가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 발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일단 발의되고 난 뒤엔 여야를 막론하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아졌다. 또 여야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