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07
그 아이가 몸담고 있을 곳에 공문을 보내라.
초등학교, 학원 등등에 업체명 박아서 공문을 보내야지 개인적인 사유로 붙이면 안된다.
그 아이가 특정되면 그 아이의 보호자가 몸 담은 곳에 업체명 박고 공문 보내라.
괘씸하면 내용증명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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