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024.03.29 23:40
담임 감독(?)하에 한거죠. 특수아동이니까 특수반에 더오래있고 그 아이 상태를 더 잘아니까 경위서를 써야하고 특수 아동담당이니까 학폭이 열릴지도 모르니 그일에 일에 참여한거라고 봐야죠. 그일을 리드했다라고할수는 없습니다. 특수 교사가 중재한 거라면 담임과 피해자 부모가 학폭 열자 그럴때 특수교사가 열면 안된다 이정도가 중재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하지만 학폭 주최권한은 담임에게 있어요 특수교사가 열어라 열지말어라 하는건 말도 안되요.
부탁이나 권고정도면 모를까.
초기기사라 찾아서 보여주려고 뒤져봤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해서 시간이 안납니다. 학폭 중재는 담임이 한거 맞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찾아서 대령해드리고 싶네요 내일 시간되면 찾아봐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좀 찾아보시는 노력정도는 하시는게...
특수 교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기사와 학폭 메뉴얼에 근거로 말한거에요.
그리고 주호민 사건은 저도 관심있어서 아주 초기부터 판례도 찾아보고 기사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주호민측 입장도 다 찾아봐보고 교사측 입장도 찾아봐보고 나사렛대 교수글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제기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호민은 좌파이고 교사측 변호인은 국힘당 국회의원 출마중이시고여론전을 할줄 아는 변호사이고 최초보도는 우파경제지 매경입니다.
시기는 전교조가 학부모 갑질로 정부를 볶을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사건이 어떻게 엮여있는지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합니다.
어제 친절하게 사탕을 준 아저씨가 오늘 내자식 뺨을 때린다면 어제 사탕을 주고 친절했으니 그 정을 봐서
고소 안할건 아니잖아요. 사탕을 준것과 때린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