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21 23:25
기사 읽다가 문득 존속살해는 오직 혈연관계일때만 해당되는거였나하는 궁금증에 잠깐 찾아봤더니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게시내용중에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오해만 줄뿐인 입장의 말장난.

존속살해죄를 받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에 해당할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형태임.
즉, 살인에 대해서 혈연관계의 직계존속에게만 가중되는 형법.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가중처벌은 없어지는게 맞는것같다.
찾아본바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와 재혼가정일 경우 친자관계일땐 존속살해, 아니라면 일반살해. 비슷하게 양자라면 일반살해.

친족살해가 혈연이 아니라 신분상의 가족관계로 가중처벌을 받는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직계가족관계에서도 직계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위에처럼 "가중처벌을 받지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같은 살인일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평성에선 문제가 좀 심해보인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부양능력을 잃어 부보를 혹은 배우자를 존속살해하는 경우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땐 그 안타까운 사연이 경감사유가 되고, 이땐 존속살해가 반대로 감형의 사유가 됨. 존속과 부양이라는것이 합쳐지면 일정수준의 정당방위처럼 여겨지는... 이게 나쁜것도 아니고 어쩔도리없는 양형사유가 되는게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반대의 경우 너무 편중되어 과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건 문제인듯.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양가족을 살해했을때 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존속살해가 결정되고, 다시 감형사유가 붙여진다면 그 형량차이가 날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그건 판례까지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 아는 사람이나, 그정도까지 검색해본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궁금하긴 한데...

재혼가정과 입양가정등 직계존속으로만 유지되지 않은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법은 개정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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