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3.12.21 21:16 (*.179.29.225)
    웃는 거 소름이네
  • ㅇㅇ 2023.12.21 21:36 (*.62.202.239)
    진짜 요즘은 차 근처로오면
    나도모르게 경계태세 하게됨

    전에 칼부림 시즌에도 사람 존나경계하고
    이어팟도 빼고다녔음 발자국 사플 존나하고 다님
    까딱하면 존나 뛸려고
  • 432 2023.12.21 23:04 (*.125.196.34)
    저 정도면 판사가 5년 정도는 때려야지~ 살인미수잖아
  • ㅁㅅㅁ 2023.12.22 23:09 (*.248.139.234)
    설사 사람이 죽더라도 차로 치어죽이면 과실치사로 적용되서 몇년 안나옴 거기에 유가족하고 합의하고 이러면 형량 더 줄어듬
  • ㅁㅁ 2023.12.21 23:18 (*.235.42.230)
    때려 찢어죽일놈
  • 파오후 2023.12.21 23:51 (*.51.235.196)
    애효 ㅆㅣ ㅂ ㅜ 랄 언제쯤 처벌이 강화될라나
  • 흠냐 2023.12.22 01:46 (*.125.255.5)
    신상하고 얼굴까
    다필요없어
    그게 법으로통과되야됨
    그래야 저런 쓰레기같은것들이 안돌아다니지
  • 2023.12.22 04:06 (*.101.196.239)
    대한민국 법은 술먹고 기억 안나요 시전하면 감형임
    음주운전하기 제일 좋은 나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또 운전할수있음 ㅋㅋ 얼마나좋노
    시내주행만 10만키로 넘게 해도 음주측정 검사를 받아본적이 없다
  • ㅇㅇ 2023.12.22 05:12 (*.15.202.87)
    국회의원도 음주하는 판국에 이런 나라에서
    무슨 중형을 바라냐
  • ㅇㅇ 2023.12.22 06:22 (*.217.159.130)
    븅신같은 나라. 이러고도 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할 수 있나.
  • 심신미약좋아하네 2023.12.22 08:41 (*.239.163.20)
    저러는데 뭔 심신미약이야..ㅡㅡ
  • 한국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3.12.22 09:15 (*.7.28.100)
    민주주의의 폐해.
    법이 없는 나라의 폐해.
    사형이 없는 나라의 폐해.
    종합해보면, 무엇을 상상하든 이나라에선 모든게 가능함.
  • iiiiii 2023.12.22 09:19 (*.223.194.139)
    대선후보가 음주운전해놓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지지자들은 공익신고 받고 가던길이라고 헛소리해도 표주는 나라인데, 뭘 기대함.
  • 1212 2023.12.22 11:12 (*.154.125.101)
    말다했지 진짜.
    당선되면 치부를 가리기 위해 더 아무것도 아닌일 로 만들어 버릴까?
  • 2 2023.12.22 11:22 (*.254.194.6)
    매번 느끼고 말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과 똑같이 처벌해야지 왜 관대하냐..

    왜 음주운전을 저렇게 허술하게 하냐...

    사람하나 병신만들고 징역 1년이 말이 되냐. 에휴 ㅅㅂ
  • 2023.12.22 11:56 (*.39.201.225)
    이거 영상만 봐도 과실100% 이견 없을거 같은데
    상대가 거부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받아서 직접청구로 가도 못받는거여?
  • ㅃㅂㄷ 2023.12.22 12:53 (*.212.208.175)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 위헌 결정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 위반한 건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5월과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들었다.

    위헌 결정이 재차 내려진 이유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을 경우에 따라 나눠 보면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를 각각 따져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 ㅓㅓ 2023.12.22 13:20 (*.234.203.235)
    음주운전 2회 범죄자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음주5범이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 하는 나라답다
  • 1212 2023.12.22 18:02 (*.238.231.175)
    저 뇌 없는 범죄자 섀끼를 저렇게 만든 자칭 부모라는 것들도 잡아다가 처벌해라.
    자칭 부모라는 것들 죄 또한 크다.
  • ㅇㅇ?? 2023.12.23 00:40 (*.185.136.107)
    저거 봤는데 119부르는걸 못본듯...
    나 같으면 사고후 바로 119먼저 누를거같은데.. 다들 그래야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영상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도와달라고 뺑소니 잡아달라고 하는게 제일 먼저였더거 같더라.

    경황이 없어서 그런거라 이해는 하지만 자기 가족이 사고당했으면 경황이 없어 더 가족에게만 신경쓸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 ㅇㅇ 2023.12.25 15:07 (*.249.28.34)
    대한민국에서 사적 제재가 나오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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