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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17
법인 차 개인적으로 이용 해도 돼. 다만 그 부분은 비용처리 공제 해주지 않는거지.
원칙적으로는 운행일지 써서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해주는 건데
운행일지 안써도 그냥 연 1500만원까지 공제 해줌.
리스비가 연 1억이라고 치면 공제 해주는 연 1500만원은 생각해보면 출퇴근때만 쓰고 나머지는 사적으로 쓴다고 해도
잘못된건 없음... 실나머지 리스비 8500만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소득세 등에 다 포함이 되서 세금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법인리스 해가지고 가족이 쓰고 아예 업무용으로 안쓰면서 1500씩 공제받으면 탈세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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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운행일지 써서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해주는 건데
운행일지 안써도 그냥 연 1500만원까지 공제 해줌.
리스비가 연 1억이라고 치면 공제 해주는 연 1500만원은 생각해보면 출퇴근때만 쓰고 나머지는 사적으로 쓴다고 해도
잘못된건 없음... 실나머지 리스비 8500만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소득세 등에 다 포함이 되서 세금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법인리스 해가지고 가족이 쓰고 아예 업무용으로 안쓰면서 1500씩 공제받으면 탈세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