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3.04 00:34
증여세 없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0년에 5천이다가 올해부터 결혼 출산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1억씩 줘도 증여세 안내고 줄 수 있게 되었음.

웃긴건 부모가 증여세 내고 자식한테 재산 물려줘도 증여 시점에서 10년 못 버티고 사고로 죽으면 상속 재산으로 산입해서 상속세 계산 다시 해서 이미 낸 증여세 왜에 또 세금 뜯어감.

부모가 죽기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 준게 있으면 그것도 다 상속 재산에 산입해서 상속세를 냄.

국세청 상담관한테 왜 자식이 돈을 받은게 아닌데 남에게 준 돈에 상속세를 부과합니까 물어보니 그냥 법이 그렇다고 함.

요즘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려면 최소 십몇억인데 이 돈 자식한테 주려면 뜯어가는 증여 + 상속세가 씨발 ㅋㅋㅋ

그리고 받아가는 재산이 건물이나 부동산이면 자식은 취득세 또 냄 ㅋ

개 좆같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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