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24.02.27 00:52
반대로 이 땅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여자가 남성에게 위자료, 양육비 지급해야만 할 경우, 여자가 남성 측에게 위자료, 양육비 안줘도 저런 거 적용 안된다.
여자라는 이유로 다 봐준다.

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년, 아는 여성이 이혼 상담 하러갔을 때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상습적 폭행” 당했다고 “조작“하자고 씨부린 변호사 년과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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