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0% 과실 책임 인정
Comments
'10'
ㅇㅇ
2024.02.04 15:04
(*.38.35.108)
판례 생겼다 ㅋㅋ
떡방 개새이들 잘가라 십석기들
민사무새 새끼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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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n
2024.02.05 00:29
(*.39.250.31)
중개사들도 이제 전세 계약 안할거다.
꼴랑 20~30벌면서 7,000~1억이상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저걸해
차라리 월세를 하고말지 안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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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ㄷㅅㄷㅎ
2024.02.05 01:49
(*.147.249.30)
전세계약을 왜안해?
확실한 집만 중개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양아치 돈없이 수십채돌려막기한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돌려막기못해 난리일뿐이지.
좋은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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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n
2024.02.05 09:15
(*.39.202.247)
건물주가 전세금 땡기려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거고
전국적으로 빌라왕들이 판치는데
수익대비 리스크가 너무 큼
나같음 전세 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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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05 11:43
(*.187.192.15)
니가뺴고해도 어차피 할사람은함 한국은 경쟁이심해서 ㅋ
그리고 리스크가 커지면 수수료를 올리면되지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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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05 11:44
(*.187.192.15)
그리고 이게 잘못된 판례인량 말하는게 개웃기네 ㅋ
중개인이 책임을 고객한테 떠넘길거면 존재의 이유가있냐 그동안 무책임하게 돈벌고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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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2024.02.05 01:44
(*.235.2.127)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거래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부터 보는건데 공인중개사가 그걸 못봤으면 물어주는게 마땅함.. 소개할 때 이 집은 이러저러한데 집주인이 대출이 있다.. 이런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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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05 02:41
(*.38.87.32)
대출있어요? 그럼 계약 안할래요 ㅅㄱ
중개료는 좃이나 까잡수세요
이렇게 되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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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n
2024.02.05 09:21
(*.39.202.247)
위에 내용 보면 문제가 된건 등기부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임
예로 방이 20개인 건물에 전세 계약하는데
건물주가 다른 전세는 없어요. 하고 거짓말 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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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ㅌㅅㄷㅎ
2024.02.05 16:08
(*.235.10.190)
그것도 모르는 중개업자는
그건물 그 건물주는 중개안해야지.
확실한것만 중개해야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골랐는데
건물주에 속는 중개업자? 없을꺼다.
지금은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으니
막 중개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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