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의 핵심만 간추리면..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진상규명 조사 3.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4. 피해자 지원 5. 피해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여기에서 특조위 구성이 가장 큰 쟁점. 상임위 3명 + 위원 11명인데, 상임위는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 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유가족협의추천 3명으로 구성.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상임위나 위원에서 국민의힘 지분이 불리하며, 일부 독소조항 삭제 요구. 이후 국회의장 중재로 특검 내용 삭제, 시행시점을 4월 10일로 수정, 활동기간 1년 6개월에서 1년 3개월로 변경. 하지만 정작 특조위 구성에 대한 쟁점은 유지. 1월 9일 국민의힘 의원 1명 제외하고 전원 투표권 거부, 야권의 강행으로 특별법 가결. 가결 이후 국회의장+유가족협의추천 지분 3명이 국회의장 추천 3명으로 변경 제안.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 언급.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 시 다시 국회 재투표 절차. 이태원 유가족 측은 이것도 많이 양보하고 수정된 '누더기법'인데 대통령거부권행사 언급에 15900배하며 특별법 공포 촉구.
특별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에 대해 처음 논의할 때부터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지역 상인이 모두 참사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라고 봤다"고 말했다. 피해자에는 CPR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지켜보던 사람까지~유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삼촌까지~
예전 삼각지 국방부 건물 앞에서 군대에서 의문사한 아들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노부부가 온몸에 종이를 덮고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회사의 압력과 무관심속에 산재를.당한 젊은이, 국방의 의무를.다하겠다고 군에 불려갔지만 시체로 돌아온 아들에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군대. 그들이 한해에 죽어나가는.숫자는 이태원 참사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도 외면당한다. 부조리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