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1.10 22:26
문화재청이 건설사에 오히려 배상해야 할 상황임.
법적으로 문화재 관리구역 200미터 밖이어서 관련법 적용범위가 아니었음. 그냥 어느날 장릉에 올라가서 보니 저 아파트 생기면 여기서 뷰가 나쁘겠네~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것임. 재량권 과다.

게다가...김포장릉은 솔까 왕릉도 아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무슨 위인의 릉이라던가...릉 자체가 피라미드나 무녕왕릉, 천마총 처럼 유물이 나오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모를까...

조선왕조 5백년중 선조 다음으로 두번째 희대의 망군 인조의 애비 정원군 묘가 뭐 그리 역사적 가치가 있나?

게다가 정원군은 위인은 커녕 평 자체도 개망나니...파묘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뭔 왕릉이라고?

게다가 조선시대 왕릉은 유물도 기대할 수 없음. 유교적 사상으로 순수하게 시체만 묻은 묘라서 파봐야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오히려 도굴을 안 당했기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음.(오페르트 바보)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성종 영조 정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묘해도 됨.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