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4.02.15 23:42 (*.235.14.38)
    자동차세좀 아껴보겠다고 가라로 주소지이전하던 검사도있는데뭐
  • ㅇㄷㅇ 2024.02.15 23:52 (*.222.231.172)
    법인차 모두 연두색으로 하지 8천만원 이상만 되는거였어?
  • ㅁㅁ 2024.02.16 00:54 (*.109.82.41)
    연두색 번호판이 챙피한가? 잘 공감이 안가네
  • 12 2024.02.16 18:12 (*.111.143.90)
    무식하면 세상살기 편하냐?
  • ㅇㅇ 2024.02.16 03:03 (*.62.163.63)
    법인명 존나크게
    본네트랑 문짝에 붙히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 월급도둑 새끼들아

    내가 국토부장관 해야겠다 부잘알 이기도 하고
  • ㅁㄴ 2024.02.16 09:44 (*.131.211.28)
    꼼수 다 때려 잡아라 도둑놈들
  • ㅇㄹㅎ 2024.02.16 20:28 (*.226.94.43)
    법인차는 업무용으로만 쓴다가 정말 애매함
    직원 복지나 임원 대우를 해주려고 법인이 차를 구매했는데
    출퇴근길에 다쳐도 업무상재해라고 하는 나라니까
    출퇴근도 업무라치고, 퇴근길에 개인약속이 있으면?
    집에다 두고 다시 자기 차 타고 약속장소가야하나?
    출퇴근길에 음식점이라도 들르면 개인용무니까 불법사용?
    골프장을 가던 말던 무슨 상관임. 타고다니라고 제공한건데...

    그냥 부자놈들? 회삿돈으로 외제차, 슈퍼카타는게 꼴같잖아서만든 또하나의 엉터리 법안인지

    법인차가 법인대표건 직원이건 타고 다니는 건
    외제차, 슈퍼카를 떠나 별 문제될 게 없음.
    문제를 삼자면 법인 임직원이 아닌 법인 대표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냥 개인용으로 쓰는거가 문제겠지
    자기 자녀들 배우자한테 차를 회삿돈으로 사주고
    경비처리한 것일테니 이건 적발해서 세금만 때리면 됨
    굳이 번호판색깔을 바꿀 문제는 아님.

    하지만 관공서의 공무용차 관용차의 개인 사용은 문제가 됨
    회삿돈이야 지들껀데 뭐 어떻게 쓰던 지들꺼지만
    공무용차는 세금이 투입된 거임.
  • 피카츄 2024.02.16 21:09 (*.237.37.26)
    법인돈으로 업무용 차사는거 아무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진 니말이 맞는데

    세금으로 비용처리를 하니까 문젠거지

    경비처리만 안하면 상관이없지 누가 안할까 싶다만 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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