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ㅎ2024.02.16 20:28
법인차는 업무용으로만 쓴다가 정말 애매함
직원 복지나 임원 대우를 해주려고 법인이 차를 구매했는데
출퇴근길에 다쳐도 업무상재해라고 하는 나라니까
출퇴근도 업무라치고, 퇴근길에 개인약속이 있으면?
집에다 두고 다시 자기 차 타고 약속장소가야하나?
출퇴근길에 음식점이라도 들르면 개인용무니까 불법사용?
골프장을 가던 말던 무슨 상관임. 타고다니라고 제공한건데...

그냥 부자놈들? 회삿돈으로 외제차, 슈퍼카타는게 꼴같잖아서만든 또하나의 엉터리 법안인지

법인차가 법인대표건 직원이건 타고 다니는 건
외제차, 슈퍼카를 떠나 별 문제될 게 없음.
문제를 삼자면 법인 임직원이 아닌 법인 대표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냥 개인용으로 쓰는거가 문제겠지
자기 자녀들 배우자한테 차를 회삿돈으로 사주고
경비처리한 것일테니 이건 적발해서 세금만 때리면 됨
굳이 번호판색깔을 바꿀 문제는 아님.

하지만 관공서의 공무용차 관용차의 개인 사용은 문제가 됨
회삿돈이야 지들껀데 뭐 어떻게 쓰던 지들꺼지만
공무용차는 세금이 투입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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